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자동차관리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혼잡통행료자동차부과지역조례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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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1.5.19>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ㆍ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20.6.9,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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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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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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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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