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고,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1.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2.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등록
3.제32조의3제4항에 따른 처분내용의 공개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