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특별회계사업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수입금시행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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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1.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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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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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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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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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