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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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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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③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13.3.23, 2019.8.27>
1.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④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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