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시설물교통유발계수부담금단위부담금과바닥면적위치ㆍ규모ㆍ특성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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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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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인 “증축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된 경우”의 의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등 관련)
용도변경 부담금 납부 후 면제받고 증축 부담금을 낸 경우, 감축계획을 이행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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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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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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