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대통령령교통영향평가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개선필요사항등사업자아니하거나사업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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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7.24, 2020.6.9>
③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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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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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사업 완료 후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사업 완료 후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법상 교통영향평가서 변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심의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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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17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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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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