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①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5.7.24>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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