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제 <2013.5.22>.
기본계획 등의 심의도시철도법기본계획위원회소관도시철도망구축계획도시철도기본계획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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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기본계획
2.「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삭제 <2013.5.22>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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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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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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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삭제 <2013.5.2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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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