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본계획 등의 심의)
①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시ㆍ도지사 소관 사항은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4.1.7>
1.기본계획
2.「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