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