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사업계획등승인등승인관청교통영향평가서개선필요사항등대통령령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
3.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2020.6.9>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사중지명령취소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 연면적이 30%를 초과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할 때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승인등을 받아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의제된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등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