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조문 원문
①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②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1.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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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면적의 판단기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복합용도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나 주거용을 뺀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며 단순·한정승인 시에는 「지방세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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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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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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