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다른 계획과의 관계도시철도법도시철도망구축계획도로건설ㆍ관리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계획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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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1.「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도시ㆍ군기본계획
3.도로건설ㆍ관리계획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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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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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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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