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교통영향평가연구ㆍ조사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령기초자료효율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1.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ㆍ보완
2.교통영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결과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3항에 따른 연구ㆍ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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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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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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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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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