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지방세기본법부담금소멸시효부과할제척기간부과하지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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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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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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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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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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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