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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 2025-01-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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