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