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부과ㆍ징수교통수단실시개선교통유발부담금교통수요관리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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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2. 조문 관계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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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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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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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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