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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