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5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국토교통부장관지정취소거짓이나업무정지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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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제32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설립ㆍ운영자, 임원 또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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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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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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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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