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3의2조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별실태조사지정행정기관교통행정기관관할개선권고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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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시설 등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제2항에 따라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④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⑤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특별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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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이하 "특별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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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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