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의2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주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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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0>
③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7.20>
⑤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7.20>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⑧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1.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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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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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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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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