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의2조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환경성적표지인증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컨설팅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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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컨설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2.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3.환경성 개선방안 검토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실태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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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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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0조제1항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따른 환경성적 가(假)산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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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