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6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30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4. 제4조
  5. 제5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6. 제6조 · 환경산업의 육성
  7. 제7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8. 제8조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9. 제9조 ·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10. 제10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11. 제11조 ·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12. 제12조 · 환경기술지원
  13. 제13조 · 기술진단
  14. 제14조
  15. 제15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6. 제16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17. 제17조 · 환경표지의 인증
  18. 제18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19.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20. 제2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21. 제21조 · 인증심사원
  22. 제22조 · 환경표지 등의 사용
  23. 제23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24. 제24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25. 제25조 · 수수료 등
  26. 제26조 ·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27. 제27조 ·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28. 제28조 · 사후관리
  29.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30. 제30조 · 청문 등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포상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벌칙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양벌규정
  38. 제38조 · 과태료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42. 제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제5조의2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44. 제5조의3
  45. 제6조의2 ·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46. 제6조의3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7. 제7조의2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48. 제7조의3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49. 제7조의4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50. 제7조의5 ·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51. 제7조의6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52. 제9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53. 제10조의2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54. 제10조의3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5. 제10조의4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56. 제10조의5 · 전담기관의 지정 등
  57. 제13조의2
  58. 제13조의3
  59. 제13조의4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60. 제13조의5
  61. 제15조의2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62. 제16조의2 · 녹색기업의 지정 등
  63. 제16조의3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4. 제16조의4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65. 제16조의5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66. 제16조의6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67. 제16조의7 · 비밀 준수의 의무
  68. 제16조의8 ·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69. 제16조의9 · 환경정보의 검증
  70. 제19조의2
  71. 제19조의3
  72. 제19조의4
  73. 제19조의5
  74. 제19조의6
  75. 제19조의7
  76. 제20조의2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77. 제21조의2 · 업무규정
  78. 제22조의2 ·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79. 제24조의2 ·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80. 제27조의2
  81. 제16조의10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82. 제16조의11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83. 제16조의12 · 시정조치
  84. 제16조의13 · 과징금
  85. 제16조의14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86. 제16조의15 · 위반사실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