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3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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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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