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주거ㆍ문화ㆍ복지ㆍ교육ㆍ아동복지ㆍ보육 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입지법 제46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46조자금 지원
- 함께 인용에너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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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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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산업단지 인근 지원단지 조성 시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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