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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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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충전량 등의 표시 및 허용 오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전량과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용기는 내용적 25리터 이상 125리터 미만의 용기(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용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충전량만 표시한다.
제1항에 따른 충전량과 상호표시는 용기의 바깥 면에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되, 표시규격과 그 밖에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3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오차"란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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