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의2조 (안전성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 등안전성향상계획허가관청안전성산업통상부령평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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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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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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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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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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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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