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3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5.1.31, 2025.10.1>
1.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국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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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정의제3조의2 ·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3조의3 ·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제5조 ·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제5조의2 ·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제5조의3 ·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제5조의4 ·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