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의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청문제35의3조검사기관지정취소허가나영업장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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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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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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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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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