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1.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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