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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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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