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의3 (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고압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