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기준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해당 석유제품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정한 석유제품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1.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시설의 소재지
2.해당 석유제품과 혼합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및 혼합량
3.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 사용기간
③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