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의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공급시설건설비용사업자분담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16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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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사용용도
2.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단위당 기준단가
③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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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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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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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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