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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