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청문취소등록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너지절약전문기업효율관리기자재금지명령시험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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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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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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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