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5.10.1>
1.제16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취소
3.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4.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 취소
5.제26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취소.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6.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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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8조제5호(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진하여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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