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대기전력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기전력저감기준적용범위측정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25.10.1>

1.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2.대기전력저감기준
3.대기전력의 측정방법
4.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라 한다)의 표시
5.그 밖에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각 제품별 적용범위. 대기전력저감기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