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2025.5.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