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접수신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사대상기기시ㆍ도지사대통령령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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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2025.5.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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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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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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