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ㆍ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2016.12.2, 2018.4.17, 2022.10.18, 2025.5.27, 2025.10.1>
1.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4.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5.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결과 신고의 접수
6.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정지 명령
8.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의 접수
13의2.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및 검사증의 교부
14.제40조제3항 및 제5항 단서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연기에 관한 승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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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0조
- 조문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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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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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계속사용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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