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1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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