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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