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ㆍ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