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2.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3.검사대상기기를 사용중지한 후 재사용하려는 자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나 설치자에게는 지체 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시ㆍ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와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경우
2.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4.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경우
⑧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의 내용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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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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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1의6, §31의7, §31의8, §31의9, §31의12, §31의13 외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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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계속사용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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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계속사용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4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아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등 관련)
계속사용검사에서 안전기준 미충족을 통보받은 날부터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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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해당 사안은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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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이 사안은 제2종·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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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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