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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 · 임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임원)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이사장 1명
2.부이사장 1명
3.이사장,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9명 이내(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감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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