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제<2009.1.30>
2.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09.1.30>
4.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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