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삭제 <2009.1.30>
2.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사용량의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09.1.30>
4.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 대한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자
7.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