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선명령)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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