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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7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
공포 · 2025-12-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09.1.30>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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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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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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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tim 필터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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