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9.1.30>
②「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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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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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여부(「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열 생산용량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열 생산시설 신설·개설·증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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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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