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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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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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시공방법 개선, 그 밖에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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