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설립등기)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설립등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