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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 ·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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