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목표에너지원단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너지사용목표량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령필요하다고단위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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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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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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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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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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