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하여 그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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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A모델 LED램프 인증 취소 시 다른 모델도 1년간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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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인증취소 후 1년 동안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3조 등 관련)
A모델 LED램프 인증 취소 시 다른 모델도 1년간 인증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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