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너지관리자기술인력시공업검사대상기기관리자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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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②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③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④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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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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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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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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