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4조 (「민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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