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에너지원간 대체(代替)
6.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價格豫示制)의 시행에 관한 사항
8.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9.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17,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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