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