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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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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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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