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진단기관에너지관리기준에너지진단업무에너지진단아니하다고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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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2.10.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3.제32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단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32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에너지진단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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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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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에너지관리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절하게 에너지진단을 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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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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