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