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조업자수입업자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기전력저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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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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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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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8의5] 1. 나. (1) (가) 2),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07. 12. 27. 법률 제880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조특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8의5]가 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에너지 절약시설의 하위항목인 ‘1.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을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과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2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를 비롯한 폐기에너지 회수시설을 ‘나. 에너지 이용시설’의 세부항목인 ‘(1) 산업·건물 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이나 2012. 2. 28. …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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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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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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