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02 공포2026-05-28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2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8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8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 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 제5조
- 제6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 제7조 ·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제8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제9조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제10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제11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 제12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 제13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 제14조 ·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 제15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 제16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제17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 제18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 제19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 제20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 제21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 제22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제23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 제24조 ·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제26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 제27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 제28조 ·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 제29조 ·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 제30조 ·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 제31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제32조 · 에너지진단 등
- 제33조 ·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34조 · 개선명령
- 제35조 ·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 제36조 · 폐열의 이용
- 제37조 · 특정열사용기자재
- 제38조 ·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 제39조 ·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제40조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 제41조 ·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 제42조 ·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 제43조 · 건의와 자문
- 제44조 · 「민법」의 준용
- 제45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 제46조 · 법인격
- 제47조 · 사무소
- 제48조 · 정관
- 제49조 · 설립등기
- 제5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1조 · 임원
- 제52조
- 제53조 · 임원의 직무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직원의 임면
- 제57조 · 사업
- 제58조 · 비용부담
- 제59조 · 자금의 차입
- 제60조 · 회계 등
- 제61조 · 이익금의 처리
- 제62조 · 업무의 지도 및 감독
- 제63조 · 비밀누설 등의 금지
- 제64조 · 「민법」의 준용
- 제65조 · 교육
- 제66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67조 · 수수료
- 제68조 · 청문
- 제6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70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2조 · 벌칙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벌칙
- 제75조 · 벌칙
- 제76조 · 벌칙
- 제77조 · 양벌규정
- 제78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과징금 부과
- 제27의2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제28의2조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 제28의3조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 제35의2조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 제36의2조 ·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 제36의3조 ·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39의2조 ·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제40의2조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